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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석면함유 폐기물 폐석면 처리

2021. 2. 15.

석면함유 폐기물 폐석면 처리


석면 폐기물 처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업무를 하다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 철거 및 석면 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

폐석면 처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석면의 위험성

 


폐석면 처리 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하는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석면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됩니다. 일단 폐 속에 석면이 자리잡게 되면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 드는 특성이 있으며,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로,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율이 저조합니다.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때는 이런 말도 안되는 예능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걸 아는 이상, 이런 행동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석면은 방사능급으로 위험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석면을 처리할 때는 방사능을 처리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석면 폐기물 처리 절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 · 제거 시에는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 허가서 제출 → 접수 및 관련서류 한국산업안전공단 송부 → 한국산업안전공단 결과통보 → 지방노동관서 허가증 교부(20일 정도 소요)

 

 지정폐기물로 처리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로 위탁 처리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처리규정 적용)

 

 

 폐석면 처리대상

 

①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 · 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 · 제거 시 발생되는 것

②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 · 절단 ·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 절단 ·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③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폐석면 보관방법

 

폐석면 보관방법은 업체에서 제대로 보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②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산출방법


폐슬레이트(석면)은 양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분면적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출합니다.

폐슬레이트의 중량비율 : 시멘트 85~90%, 석면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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