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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2021. 2. 11.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고시문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개정사항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리 알고 공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덧 개정된지 3년이 넘으면서 공사 관련 감사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년 전에 감사의 주 소재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특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라도 한번 더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도록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꼭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제도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제도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골재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소요량의 40%(‘16년부터) 이상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왼쪽부터 순환잔골재(5mm), 순환굵은골재(25mm), 순환굵은골재(40mm)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제외대상

 

여기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은 안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 또는 자문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 자문 시 고려사항 ①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가까운 곳의 기준을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로 범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심의 · 자문 시 고려사항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사용량이 높아질수록 공급에 한계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이때는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심의 · 자문 시 고려사항 ③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비싸면 순환골재를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의 · 자문 시 고려사항 ④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순환골재가 품질이 안좋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걸 깨기 위해서 의무사용량을 높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환골재가 품질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억지로 쓰면 안되겠죠.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서 그 의견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귀찮기 때문에 실수로 빼먹지 않은 이상,

보통은 그냥 순환골재 제품을 사용합니다.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④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순환골재를 사용한다고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제출대상

 

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입니다.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제출시기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계획서 제출서류

 

제출서류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규칙 별지 제33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가계약체결공고서 또는 통보서로 대체가능),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이 되는데, 깜빡 잊고 놓쳐서 그렇지 서류 준비는 특별히 어려운게 없습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될 뿐만 아니라,

법 제66조 제2항제1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이상 : 3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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