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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 설치기준 비용 반영

2021. 2. 10.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 설치기준 비용 반영


축중기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요.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축중기 의무설치 건설현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주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이 해당되는데, 민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현장(「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3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 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에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이 해당)
다만,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외현장(「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3조제3항)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시설에 필요한 배관 공사 중에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사업부지 중 50% 이상이 도로부지인 경우
② 공사장이 3개소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시방서 명기사항(「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5조)


발주청에서는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제7조)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10,000㎥가 넘어가서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이 되었다면 설계변경 시 반영하면 됩니다.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 · 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찾아보니 표준품셈에는 축중기가 아니라 축중계라고 적어놨네요.

표준품셈은 2-2-5 축중계,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2-5 축중계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

 

 

지금까지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현장과 설치 비용 반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현장을 공사감독하게 되시면

축중기 설치를 놓치지 말고 꼭 반영하셔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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