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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2020. 10. 12.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련법상 건설자재 야적을 위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후에 행위가 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인 건설자재 야적의 경우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이 되고,

 

같은 법 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물건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밖에 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물건의 무게와 부피, 적치하는 기간에 따라 허가의 대상인지 신고의 대상인지 구분이 되는데,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고

적치기간이 1개월이상 12개월이하인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 이하로

적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중량과 부피를 증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적치기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도 잘 몰라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허가나 신고는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이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부분은 [별표2]제1호 일반적 기준에서 걸러주고 있고,

 

물건의 적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별표2]제3호아목에서는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는게 대지처럼 평평하게 정비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로,

적법하게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도로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무가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 전, 답, 과수원, 하천 등에서는

물건의 적치가 불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의 적치와 관련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1. 절토나 성토행위

 

앞서 말씀드린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았다고해서 절토 또는 성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허가횟수 및 허가기간

 

두 번째로 물건의 적치 허가의 경우, 허가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고,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신고의 대상의 경우에 상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영업행위

 

마지막으로 물건의 적치는 단순히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의 적치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삿짐 보관 등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서울시에서는 물건의 적치 허가를 받은 후에

창고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에

그 물건을 다른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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