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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2021. 1. 25.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라는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규제와 제한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


2017. 7.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농막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의 정의는 개발제한구역법에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농지법에서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다면
누가봐도 주거목적의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불가합니다.

 


한가지 더,

 


아까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보셨다시피
농막은 농업용 임시 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이 끝났다면 철거해야할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임시 창고인 농막에
영구시설에 해당하는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령 취지상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된다는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지자체마다 농막에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 곳이 있다고 했고, 

인터넷 블로그에 보면
농막에 화장실을 달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허가가 안된다면서 그런 건 어떻게 된거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관이라면 지적해서 다 잡아낼 자신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명백하게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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