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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2021. 1. 25.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하면,

어떤 행위든 모두 제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만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2017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특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는 점입니다.

농막을 휴식처로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실 거주지로 이용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

참고하실 수 있게 국토부 질의회신 하나 알려드립니다.

 

 

 

 


조립식 가설건축물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말하며,


Con'C 타설, 전기·수도·가스 등의 설비를 갖추어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도시환경팀-2657, '06. 6. 22.>

 

 


②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보셨다시피,


농막은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농막은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의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1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 조건만을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규정이 법령 구석탱이에 숨어있어서 잘 안보이거든요ㅎ)

앞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여기에서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④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농지소유 및 경작뿐만아니라 농지법 및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고 회신한 바 있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뿐만아니라

농업인임을 증빙해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빙하려면 질의회신상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녹색도시과-3712, '11. 11. 9.>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해당 토지가 기재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지원부 발급 조건이 
소유한 농지가 990㎡(300평)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중
다른 방법으로 농업인임을 증빙해야하는데,

 



실제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살펴보면
농지원부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과 질의회신 사례를

이렇게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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