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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2026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26. 1. 1. 개정)

2026. 2. 5.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입니다. 폐콘크리트는 31,142원/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32,166원/톤이고, 건설폐재류는 49,571원/톤, 건설오니는 60,891원/톤, 혼합건설폐기물은 72,721원/톤이며,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188,715원/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192,887원/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역시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는데요. 우리 발주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 개정사항들은 미리 인지해서 시행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와 달리 배출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단위는 원/톤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콘크리트는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를 말하고, 적용단가는 31,142원/톤입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일명 폐아스콘은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32,166원/톤입니다.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건설폐재류는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를 말하고 적용단가는 49,571원/톤입니다.

 

건설오니는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로 적용단가는 60,891원/톤입니다.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몇 가지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이라면 적용단가는 72,721원/톤이고요.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적용단가가 188,715원/톤으로 확 뛰어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연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라면 적용단가 192,887원/톤입니다.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 불가(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해설
  1.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5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4.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5.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6.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7.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 진행 시, 적용단가의 15%를 할증하여 적용함.
  8.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6. 1. 1.부터 적용)

 

2026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중간처리단가

 

산출근거 첨부용 파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6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중간처리단가.pdf
0.05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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