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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2024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24. 1. 1. 개정)

2024. 1. 2.

2024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입니다.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중 폐콘크리트는 28,516원/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30,488원/톤이고, 재건축 · 재개발 공사 중 건설폐재류는 47,205원/톤, 건설오니는 59,352원/톤, 혼합건설폐기물은 68,359원/톤이며,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166,426원/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170,497원/톤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역시 202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요. 우리 발주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 개정사항들은 미리 인지해서 시행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단위는 원/톤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구분해서 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토목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는 27,756원/톤이고,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29,709원/톤입니다.

 

2024년-건설폐기물-배출지별-중간처리단가-중-도로-교량-옹벽-철거공사의-건설폐기물-품목별-적용단가

 

 

 재건축 · 재개발 공사

 

재건축 · 재개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단가가 적용되는데요.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 배출된 상태는 47,205원/톤이고,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59,352원/톤,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의 경우에는 68,359원/톤입니다.

 

2024년-건설폐기물-배출지별-중간처리단가-중-재건축-재개발공사의-건설폐기물-품목별-적용단가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재건축 · 재개발 공사 중 기타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중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166,426원/톤이고,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170,497원/톤입니다.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폐샌드위치 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2024년-건설폐기물-배출지별-중간처리단가-중-기타-혼합건설폐기물의-품목별-적용단가

 

해설
  1.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2023.6.16)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4.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5.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6.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7.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4. 1. 1.부터 적용)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


 [관련규정 :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 · 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산출근거 첨부용 파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2024년 중간처리단가(최종).pdf
0.07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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