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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기타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2020. 11. 15.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도로'를 생각해보면

바로 "농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농도"라는 단어도 심심찮케 보이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지만,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같은 뜻으로 두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자장면만 표준어로 쓰다가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음)

 

분명히 두 단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사전적 의미

 

먼저 "농로""농도"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실 때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가끔 사전적 의미를 인용할 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을 참고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가장 정확하고 기준이 되는

사전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일개 공무원일뿐인 우리도 왠지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아서 그런게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농도""농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농사에 이용되는 길.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고 비료나 수확물 따위를 운반하는 길을 이른다.

 

라고, 농로와 농도의 뜻을 똑같이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찾는 내용이 아니니까 갖다버리겠습니다.

 

 

2. 관련 법

 

농도와 농로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뒤져보겠습니다.

 

먼저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도의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농어촌도로부터 정의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도로법」 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 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

 

를 말합니다.

 

 

이 농어촌도로를 세분화해서

같은 법 제4조에서 면도, 이도, 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로의 의미를 찾기 위해 「농지법」 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농지"의 범위 안에 "농로"가 포함되어 있고,

농로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고,

 

 

 

농로는 「농지법」 에 따른 농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정의하면서

도로 안에 농도와 농로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서

 

농도와 농로는 관련 법에 따라 뜻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3. 업무적 측면

 

사실 농도든 농로든 그 의미가 우리한테 중요한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최소 폭

 

「농어촌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농도의 최소 폭은 3m 입니다.

 

더 들어가보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도의 지적 폭은 안봐도 4m 입니다.

 

왜냐하면 농도 차선 폭에 양쪽 0.5m씩 길어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농로는 최소 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심지어 폭 1m도 있습니다ㅎ

 

 

② 배수시설

 

농도 포장을 하고나면 양쪽 길어깨에 배수시설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도 안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농도 옆에 보통 용수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농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포장 옆에 바로 구거가 있고 구거의 법면이 토사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 후 몇 년만 지나도,

 

 

포장 밑에 토사가 빠져나가고 좀 더 지나면 포장이 부분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게 농로를 시공하면서 배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곳은 사면까지 일괄적으로 시공하는게 바람직합니다.

 

 

 

③ 양생

 

농도에 비해 농로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시공사에서 대충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블리딩과 레이턴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영상을 찍은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 보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면접(토목) #1 콘크리트의 블리딩과 레이턴스

공무원 면접(토목) #1 콘크리트의 블리딩과 레이턴스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콘크리트의 블리딩, 레이턴스와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 면접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11-engineer.tistory.com

 

 

일단 기본적으로 블리딩에 의해서 레이턴스가 형성됩니다.

 

블리딩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에 있어서의 물이 상승하는 현상

레이턴스 : 블리딩 현상에 따라 내부의 미세한 물질이 부상하여 콘크리트가 경화한 뒤,

표면에 형성되는 흰빛의 얇은 막

 

물이 증발하면 표면은 마르고 내부는 덜 말라서 찢어지기 때문에,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로 잘 덮어주는게 양생의 핵심입니다.

 

타설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표면에 레이턴스가 형성되면서

맑은 물이 표면에 생길 때 레이턴스를 긁어내고 비닐로 잘 덮어줍니다.

 

 

비닐을 대충해서 덮거나 아예 안 덮는 시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할 때 한번 더 챙겨봐야 합니다.

 

레이턴스는 부착력이 없어서

신구 콘크리트를 타설 시 부착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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