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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토지보상

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2020. 11. 10.

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업무에 흠이 하나씩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침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이 보상부터 공사까지 1건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토지보상법」 은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주요 개정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도 순으로 진행합니다.

 

 

 

1. 토지 수용 제도 남용 방지 (2015. 12. 29.)

 

토지 수용 규정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받은 사업이

2003년 49개에서 2015년 110개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토지 수용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별표 신설 + 사업인정(의제) 시 중토위 의견청취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2조제8호 개정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의 2 신설

①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법 제21의2 의견청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토지 등의 수용 · 사용 규정 신설 제한

(법 제4조제8호 개정, 제4조의2 및 별표 신설)

 

개정 전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도 토지수용권등이 부여되는 사례 발생

 

<참고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위헌소원

(2008헌바166, 2011. 6. 30.)

→ 일부 골프장과 같은 시설까지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공필요성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까지 과잉행사될 우려가 발생

 

※ 제2조제6호라목 개정(2012. 12. 18.)

체육시설 등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참고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129, 2014. 10. 30.)

→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

 

 

2. 토지 수용 공익성 검증 강화 (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을 허용하는

공익사업 신설에 대한 개별법 입법요구가 매년 지속됨에 따라,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특별법, 풍납토성 보전 및 주민지원법 등 8개 법안)

 

개별사업 시행단계(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의제 행위 시)에서

중토위 의견청취만으로는 토지수용 남용을 방지할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청취에 따른 이행력 담보 부족 및 공익성 검토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미비)

토지 수용의 공익성 검증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법단계) 입법단계에서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제도 신설

(법 제4조의 3)

 

① (관계부처) 토지수용사업 신설 등 입법 → ② (중토위) 공익성 심의 → 

③ (중토위) 개선요구 및 의견 제시→ ④ (관계부처) 개선요구사항 반영

 

※ 중토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시행령 2조 신설)

※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의 장에게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심의결과를 제시

(소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종료)

 

 

(사업시행단계) 현행 의견청취를 협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익성 검토 기준 명시

(법 제21조)

 

① (국토부장관, 인허가권자) 공익성 협의요청 →

② (중토위) 공익성 심의(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 

③ (중토위) 협의결과 통보 → ④ (재협의) 재협의 필요 시

 

 

중토위 협의서류(시행규칙 제9조의2)

 

사업인정신청서에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결과를 추가로 제출

 

 

중토위 협의결과 통보(시행령 제11조의3)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의 인허가권자 등은 중토위 협의결과 및 협의의견서를

사업인정을 허가하거나 사업의 인허가 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중토위 협의결과 활용(시행령 제12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 시 수용재결신청에 중토위 협의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개정, 시행규칙 별표13호 서식 개정)

 

공익성 검토기준(사업인정 또는 인허가 시 중토위 협의, 법 제21조, 시행령 제11조의 2)

 

①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토지보상법 제21조의 의견수렴 +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② 공공성

사업시행목적의 공공성, 공공기여도, 공익의 지속성, 이용의 개방성 등

 

③ 수용의 필요성

사익과 공익의 형량, 수용 방법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등

 

④ 입법목적 부합성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률의 목적, 상위계획 및 시행절차 등의 부합여부

 

⑤ 사업시행자 사업능력

사업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 세부 공익성 검토 항목과 협의 절차, 협의서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중토위 운영규정으로 정함

 

 

 

법 제21조(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 의제 시 중토위 협의 및 공익성 검토기준 등)

 

협의 시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기 전,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중토위와 협의

 

검토기준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의견 제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기타

자료보완 필요 시 14일 이내 보완 요청

의견제시 기간 내에 의견을 미제시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3.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완화(2019. 6. 25. 공포, 2019. 7. 1. 시행)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지만,

 

추천요건상 보상대상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면적 중 국공유지면적이 1/2을 초과하거나 상당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28조 개정

 

국공유지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때는

추천요건 충족여부 계산 시 국공유지는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 2019. 7. 1.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2019. 6. 25. 공포, 2019. 7. 1. 시행)

법령 개정 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하도록 했음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공고 및 열람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하여 공익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개정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열람공고를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및 열람을 하여야 함

 

 

5. 재결신청서 제출 서류 추가 및 서식 변경(2019. 7. 1. 시행)

 

재결신청 시 기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기재란 추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1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사항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 내역

- 물건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수량 및 보상금 내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에 관한 의견서

 

 

 

6. 토지 출입 통지의무 명확화(2018. 12. 31. 개정, 즉시 시행)

 

사업인정고시 전과 달리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 시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통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2018. 1. 16. 법제처 정비 요구사항 반영

 

법 제10조(출입의 통지) 개정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할 경우 

출입하려는 날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점유자에게 통지

 

 

7.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수용재결 등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법 제27조 개정

 

토지 등의 수용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기간을 연장하여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용재결

60일 → 90일

 

이의재결

30일 → 60일

 

 

8. 토지조서 등 이의 제기기간 연장(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이의 제기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법 제15조 개정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 통지 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협의 완료 시까지 연장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계획 열람 시 → 고의 · 과실 시 협의완료 시

 

 

9.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2017. 3. 21.)

 

법 제60조의2 신설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 구축 · 운영,

이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위탁비용지원 근거를 마련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017. 3. 21.)

 

토지수용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 · 결정해야 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책임성이 요구

 

토지수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토지수용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

 

 

11. 보상전문기관 확대(2014. 12. 23.)

 

보상전문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 확대(13개 기관)

 

 

 

12.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강화(2016. 1. 6.)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 및 보상의 시기 · 방법 등

관련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주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주소불명확 등)에는

해당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행정시 시장 포함) · 군수 · 구청장(자치구 아닌 구청장 포함)에게 송부하여

시(행정시 포함) · 군 · 구(자치구 아닌 구 포함) 게시판 게시

 

개정 후

시(행정시 포함) · 군 · 구(자치구 아닌 구 포함)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13.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2016. 1. 6.)

 

이주대책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6. 1. 6.

사업지구 내 본인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했지만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지구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2018. 4. 17.

주된 공익사업 실시를 위하여 시행하는 부수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10호 미만) 주된 사업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 등)

 

 

14. 영업손실 기간 확대 및 보상전문기관 확대(2014. 10. 22.)

 

휴업 보상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이익 20%까지, 1천만원 이내

 

연관조항인 가계지출비 및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의 경우에도 보상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3개월 → 4개월

 

※ 개인영업의 경우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 지급(4개월 한도)

 

 

15. 농업손실 보상 시 실제경작자 입증방법 개선(2015. 4. 28.)

 

종전에는 농업손실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경작사실 증명서(토지소유자 작성)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사업시행자농지소유자에게 농업손실 보상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작사실 증명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서 실제 경작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농지소유자의 비협조로 농지소유자가 확인한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도장값" 문제 해결

 

 

16. 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변경(2015. 4. 28.)

 

직전 1년간의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출하였으나,

 

직전 3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매년 풍흉작 상태에 따른 단위 경작면적당 총수입 변화를

평균치에 근사시켜 보상액 변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일반영농보상

도별 연간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3년치 기준으로 산정

 

실제소득 인정 영농보상

실제소득 2년치를 기준으로 산정

 

 

17.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액 상향조정(2014. 10. 22.)

 

2007년 4월 당시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을 5백만원 기준으로 설정했지만,

(주거용 건축물 평가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액 5백만원으로 설정)

 

그 동안의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최저 기준액을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이주정착금 : 주거용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백만원부터 1천2백만원

 

 

18. 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개선(2016. 1. 6.)

 

차량운임은 1998. 1. 1. 이후 화물자동차 운임 자율화에 따라

일정한 통계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 간 적용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통해

차량운임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http://roft.coti.re.kr, 2016년 286,000원, 2017년 244,000원

※ 이사비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노임 + 차량운임) × 0.15

 

 

19. 근로자의 휴직, 실직 보상기간 확대(2016. 6. 14.)

 

공익사업 시행으로 근로장소가 이전 폐지 등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직 · 실직은 최대 90일에 대해 보상해왔습니다.

 

※ 사업자에 대한 휴업 시 4개월, 폐업 시 2년 보상(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법령 개정을 통해 보상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상대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보상종류

영업휴업(근로장소 이전) : 휴직일수의 70%(120일 한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영업폐지(근로장소 폐지)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20.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장조사

 

그간 항공사진 및 인력을 활용한

직접 현장조사의 시간적, 비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대규모 사업지구에 드론 활용을 도입하고 활용 요령을 배포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시 기존의 항공사진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에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 절감 및 상시 현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항공 촬영 사진과 드론 촬영 사진 비교

 

 

드론 촬영 사진 (근접 촬영)

 

 

21. 공익사업에 산업단지 추가(2014. 3. 18.)

 

법 제4조제5호 개정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 간의 전환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최근 개정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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