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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2020. 10. 29.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층수의 제한은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같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따라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해야 할지,

 

이견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제2호가목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 론

 

관련 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자연녹지지역을 따르는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해석이 틀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었는데,

 

 

결론은 저와 같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 일반지역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건폐율과 용적률만 놓고 보면

일반지역의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 약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른다.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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