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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기타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2020. 10. 24.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볼 때,

하천「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천 업무를 하다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서,

하천과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UPIS를 열어서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만 몇 개 찍어봐도

모든 하천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관련 법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은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천과 소하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에서

방재시설의 하천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가 해당이 됩니다.

 

 

2. 결 론

 

포스팅을 시작할 때부터 눈치채셨겠지만 관련법을 종합해보면,

하천, 소하천과 같은 방재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시기는 1990년대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03. 1. 1. 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함께 수반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하천, 소하천의 정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마자 시행한 것은 대부분이 아닐 것이고,

 

이미 정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의 범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모두 반영시켜서

하천, 소하천구역과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이 공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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