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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분리 분할 발주 계약 금지

2022. 8. 14.

건설공사 중 분리 및 분할 계약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중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분리 분할 발주 계약 금지

 

갈색 원형 안에 건설공사 분리 및 분할 발주금지 글자가 적혀있고 우측 하단에는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건설공사 분리 및 분할 발주금지

 

우리가 무심코 발주했던 공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공사의 분할계약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중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설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정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챙겨야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을 알고 챙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관 앞에서 그런 투정어린 얘기는 통하지 않는데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처럼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 숙지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앞서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동일 구조물공사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 단일공사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도 포함)
  •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

 

 

 분할계약 금지 예외대상

 

그렇지만 예외로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 단서 조항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따라서,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에 대하여 분할계약이 금지됩니다. 이제 이 규정을 들어서 감사를 본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례

 

앞서 알아본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요.

 

감사 지적 첫 번째 사례는 진행 중인 공사를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범위를 축소한 뒤,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공사 타절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감사에 지적되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공종의 단가계약 공사임에도 분할분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입니다. 공구를 나눠서 진행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 금지 예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전에 추진계획 보고 단계에서 그 효율성에 대한 언급을 거쳐야 감사에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특정 공사를 고의로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선 두 경우에 비해 사안이 커지게 되는데요. 수의계약 자체가 특정 업체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물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한다면, 감사에 바로 지적될 뿐만아니라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와 예외대상, 그리고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건설공사 분리 및 분할 발주 계약의 경우 어떤 감사관이 오더라도 자주 지적하는 단골 사례이기 때문에 반복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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