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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예외대상

2022. 8. 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이미 사용한 건설기계 장비대금 지급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갈색 원형 테두리 안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글자와 우측 하단에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오늘은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해보셨다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가계산서에 10여가지의 목록 중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시공업체 중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성실하게 발급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도 공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발급된 서류를 본 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2019년 6월 19일부터 공사현장별로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었고 공공기관인 발주자도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대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그 체불된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이전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이 대여계약별로 보증했었는데, 2019년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여계약별 보증이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별 보증서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 공사기간(월)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건축공사 2.8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조경공사 7.0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 그 외 3
  •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해야함.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처에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현장별 보증서를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는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는 현장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및 공사기간(착공일~준공예정일) 5개월 이내인 현장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및 공사기간(착공일~준공예정일) 3개월 이내인 현장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인 현장

 

그리고 이때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 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4 / 공사기간(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대상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앞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대상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제가 어려움
  2.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요율 구분 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건축공사 0.07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조경공사 0.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 그 외 0.10

 ※ 적용제외 : 문화재수리공사

 

우리는 이 요율을 참고해서 공사 발주 시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같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원가계산서상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에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의 세부항목에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함

 

그리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준공 전 정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발주처 공사감독 유의사항

 

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공사감독을 하는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만 해당

 

공사업체에 진행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챙기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적어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문을 남기는 노력이라도 해야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② 설계변경 증액 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서도 변경 발급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증가되었다면 보증서 산출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서도 변경해서 발급하고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마지막 발주처 공사감독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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