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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시 주의할 점

2022. 8. 2.

도로 포장 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포장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꼭 해야할 지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고 효과가 없는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시 주의할 점

 

왼쪽 상단에는 건설공사 글자가 있고 중앙에 갈색 원 안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주의할 점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으며 오른쪽 하단에는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시 주의할 점

 

신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감독을 해보면 설계사에서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반영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공사감독을 하면서 경사가 있는 구간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포장은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관할 경찰서는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도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신설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반영했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신설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란?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에 마찰력 또는 마찰 저항을 증가시켜 차량의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노면 배수를 신속하게 하여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단축시켜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미끄럼방지 포장의 기능
  1.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것
  2.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있으나 운전자의 주의 환기 또는 감속 유도가 목적인 구간에는 감속유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감속유도시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정지 표지, 갈매기 표지, 속도제한 표지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미끄럼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루빙과 같이 도로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노면 배수를 신속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의 종류
  1.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 개립도 마찰층, 슬러리실, 수지계 표면처리
  2.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 그루빙, 숏 블라스팅, 노면 평삭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장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은 도로의 구간 별로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상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낮은 구간

 

도로는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즉 오래 사용할수록 노면의 마찰계수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마찰계수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도로선형의 연속성이 좋지 않은 구간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기하구조와 차량의 연속적인 주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연속되는 평면선형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주행속도에 차이가 커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구간에 그루빙을 설치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③ 기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마지막으로 도로 또는 주변 환경조건이 불량한 사고 발생 위험 구간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미끄럼 저항력 증진 및 우수 배수를 위해 그루빙 형식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것처럼 말인데요.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이런 조건을 가지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해야하고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루빙 형식의 미끄럼방지 포장의 경우에는 노면배수라는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설치할 근거가 더 포괄적이지만,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은 단지 마찰계수만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근거가 명확해야합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받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는데요.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낮아질 수 없는데다가 수지계 표면처리에 그루빙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신설 도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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