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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2022. 3. 9.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 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조성계획 BF인증 적용

 

공원시설 BF인증 적용(장애인등편의법 개정) 글자와 우측 하단에는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공원시설 BF인증 적용


최근 「장애인등편의법」 이 2021년 12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도 BF인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을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안하여 결정한 기존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BF인증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설계단계에서 BF인증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취지

 

모든 법은 개정할 때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그 개정취지를 알아야 변경된 법령 문구가 의미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21. 12. 4.) 취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등을 추가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장애인 등이 도시공원 등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

 

 유사 법령 해석례

 

공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침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례 18-0217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례 18-0217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한 것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같은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 및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하고자 그 적용 범위를 “같은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09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부칙 제4조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13조의2를 적용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만일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시행 이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지침 시행 이후에 개발계획이 재차 변경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217 요약

 

 결론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217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 결정한 공원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법령 개정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더라도 ① 해당 법 시행 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적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적이 있는 ② 대다수의 공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개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걸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한 공원이라도 해당 법 시행 이후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한 BF인증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
공원시설 BF인증 적용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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