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도시계획

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실시계획인가 대상일까?

2022. 1.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이 지났지만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아야 할까?

 

사업기간이-지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회인가-신규로?-글자와-우측-하단에-토목직-공무원-캐릭터-썸네일
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규로 받아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기간 안에 추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은 만료되었지만 그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법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관련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지자체에서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실시계획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행정심판 사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례 검토

 

행정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2, 1997. 8. 8.)
공사착수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기한 이전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도개설허가서와 보전임지전용허가서가 진행중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착공계획서를 반려하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대법원판결 76누 243, 93누 2803 등)

 

  •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하면, 실시계획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실하게 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취소 주문한 것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자가 받는 재산상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실시계획의 취소처분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위 행정심판 사례는 착공기한 내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된 착공계획서를 반려하고,
  • 착공기간 내 미착공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건에 대해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익과 공사 착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였던 것이 인정된다는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일 뿐이지,
  • 사업기간을 도과하여 실시계획이 실효된 본 건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검토

법제처 법령해석례(12-0124, 2012. 4. 3.)
질의요지)
구「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가.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고, 참고로, 실무상 행하여지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과가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임

 

  • 이번 주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후반부에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인가·고시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에 따른 효력이 있다는 법제처 회신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가능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무상 다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규 실시계획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신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대신하는 효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판례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90누9971, 1991. 11. 2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법 제91조 제1항 제15의2호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