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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2020. 10. 22.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시가지 안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구간 내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지하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서는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지하구조물의 철거 및 이용여부는

공사 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 제거하여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 부분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기물 또는 공사용 임시 구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지하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량 제거하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결 론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기존 지하구조물이 공사 및 향후에 지장이 없다면

철거없이 매립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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