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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3 가설건축물

2021. 8. 19.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중 2-3 가설건축물 부문입니다.

 

2-3 가설건축물

 

건설공사-표준품셈-2-3-가설건축물-글자와-좌측-하단에-가설건축물-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2-3 가설건축물

 

 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년 보완)

 

철제조립식-가설건축물-설치-및-해체-품이-정리된-표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주석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철제조립식-가설건축물-설치-및-해체-품-중에-주자재-부분이-정리된-표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시 주자재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품(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장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년 보완)

 

콘테이너형-가설건축물-설치-및-해체-품이-정리된-표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주석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크레인(타이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타이어) 사용시간은 1개 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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