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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2021. 8. 15.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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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더니, 2020년 1월 20일자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을 배포했습니다.

 

개인방송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 또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기다리시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지침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A4용지 2장 분량밖에 안됩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본방침

 

다음은 기본방침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닌데요.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설명, 전문지식,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하는데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유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지자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직접, 간접광고행위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

 

유튜브와 같이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되고, 아프리카TV처럼 수익이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아프리카TV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가능

 

아까 앞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해놓고 별풍선 후원의 수입이 주가 되는 아프리카TV 활동을 겸직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송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방송활동 관련 겸직허가 제도를 만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겸직 허가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겸직 허가기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 ·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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