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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2020. 10. 22.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인허가 신청인과 적대관계인 상대민원이 있다거나

인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민원 또는 그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부담이 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 취소 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응대하기 편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신청을 반려해야하는 행정청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되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 인허가 신청단계

 

 

먼저 인허가 신청단계에서의 판례 중 첫 번째 보여드리는 판례는

인근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판례의 요약입니다.

(대법원2000두9726)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인허가 신청단계에서의 두 번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으로

인근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의 요약입니다.

(대구고법95구7209)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2. 인허가 진행단계

 

다음은 인허가 진행단계에서의 판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인가조건에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요약입니다.

(부산고법96구1405)

 

행정청이 인가조건으로 부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인가조건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3. 인허가 준공단계

 

마지막으로 인허가 준공단계에서의 판례입니다.

 

 

피허가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신청을 했지만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판례의 요약입니다.

(대법원91누5358)

 

행정청의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애초에 그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례의 요약입니다.

 

 

결 론

 

인허가와 관련된 세 가지 단계에서 소개드린 네 가지 판례를 참고하면

인허가 업무처리 시 법령상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허가 취소 또는 반려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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