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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021. 8. 15.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부문의 내용 및 해설입니다.

 

제 2 장 가설공사

 

건설공사-표준품셈-제2장-가설공사-2-1-가설물의-한도-글자와-좌측-하단에는-컨테이너-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2-1 가설물의 한도


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년 보완)


현장사무소의-규모를-적용하는-기준이-정리된-표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

  • 여기서 말하는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합니다.

 

주석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시멘트-창고-필요면적을-산출하는-공식-그림

⑥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동력소-및-변전소-필요면적을-산출하는-공식-그림

 

 

⑦ 상기 5, 6항 이외의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⑧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가설전등 기준

가설전등-기준이-정리된-표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92신설)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이곳은 토목직 공무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2-1-3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기계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4 시험실의 규모('98, '06, '09, '12, '14, '16년 보완)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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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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