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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변경 노하우

2021. 8. 1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공사감독할 때 알아두면 좋은 6가지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노하우

 

건설공사-공사감독-꿀팁-설계변경-노하우-글자와-좌측-하단에-tips-글자가-적힌-유리병-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설계변경 노하우

 

토목직 공무원은 누구나 공사감독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가 없는 부서에 있다하시더라도 공무원은 계속 한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사감독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감독 업무를 하다보면 소규모나 단순한 공사가 아닌 한 99%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아 공사감독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구나'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해봤습니다.

 

토목직 베테랑 선배들에게 밤늦게까지 술을 받아 먹어가면서 배운 것들인데요. 여러 분들에게도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먼저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우리가 처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도 당연히 그랬지만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도 모르면서 그냥 선배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사실 제4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서 우리가 인정만 하면 모든 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민원으로 인해서 실공사기간이 늘어났다면 그 민원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따라 그 공사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발주처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시공사에서 공사 중에 실수로 상수도관을 파열시키거나 인근 주민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민원 발생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면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 때 지적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공사기간 내 강우일수를 확인해서 우천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게 정신건강에 유리합니다.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부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한 내역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자.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제1항과 제1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 뒤에 붙어있는 그 내역서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착공계를 가져오면 우리는 다른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주기 바쁜게 현실인데, 현장소장에게 산출내역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산출내역서를 만들 때는 아래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산출내역서를 만드는 세 가지 유형
  1. 내역서 공종별로 일괄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서 내역서를 작성하는 유형
  2. 내역서의 금액은 기초금액 그대로 두고 제경비를 건드려서 낙찰된 금액을 맞추는 유형
  3. 향후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증(+)이 될 공종의 금액은 그대로 두거나 증(+)을 시키고, 설계변경이 절대 없을 공종의 금액은 형편없이 다운시켜서 낙찰된 금액을 작성하는 유형

 

총액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낙찰자에게 주고 물량내역서를 기본으로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착공계를 낼 때 제출하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유형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감독이 반려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왜 알려주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보고 그 현장소장의 스타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 유형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현장소장이 제일 잔머리를 잘 굴리고 사전에 현장을 보고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시공

 

원칙적으로는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한 후에 변경된 물량을 시공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이 공정을 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전에 먼저 선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선저질 후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설계변경을 할 때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결재를 못 받은 상태로 준공기간은 다가와서 속이 타들어갔던 경험을 공사감독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와 같은 자료를 하나 남겨놔야 나중에 원활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장복명서의 검토의견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어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증가하는 공종이 있고 이 공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할 경우에도 출장복명서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관급자재 선구매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시공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변경되는 관급자재만 먼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호모순

 

설계서를 만드는 용역사(설계자)에서 설계서를 만들 때 거의 정해진 틀에서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제출하기 때문에 설계서의 내용이 ① 불분명한 경우나 ② 누락, 오류가 많고, 심지어 설계도면이 ③ 공사시방서나 물량내역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의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고,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지만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에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도면과-시방서의-관계를-정리한-그림
도면과 시방서

 

 

 낙찰률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생기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들은 기존 낙찰률을 곱해서 단가를 결정하지만 대규모 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업체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현장소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해서 결정해야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시한 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게 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때의 협의는 공문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낙찰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낙찰률"이 맞는 표현입니다.

 

 

 사전대비

 

대부분의 우리 최종 결재자들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최종 결재자가 행정직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고 같은 토목직이라도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시지만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감(△)할 부분을 총공사비 10%의 범위 내에서 미리 만들어서 내역서 안에 몰래 숨겨 놓는 게 향후에 공사금액이 증가하더라도 10%의 범위에서는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의 결재를 받을 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유튜브 영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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