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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2021. 8. 10.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부문의 내용과 해설이 담긴 포스팅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건설공사-표준품셈-공통부문-제1장-적용기준-1-5-운반-글자와-좌측-하단에는-노동자가-자재를-운반하는-그림이-그려져-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16년 보완)

 

1.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참고
직고 : 경사진 부분을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2. 인력운반 기본공식('08년 보완)

인력운반-기본공식이-정리된-표
인력운반 기본공식

주석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참고
적사 : 배나 수레 따위에 짐을 싣거나 부림

 

 

3. 지게운반('10년 보완)

지게운반-적용기준이-정리된-표
지게운반

주석
  1.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2.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3.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4.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5.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6.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고갯길 : 고개를 넘나들도록 나 있는 길 ≒ 영로

 

4. 벽돌운반

벽돌운반-적용기준이-정리된-표
벽돌운반

주석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인력운반-중-기계설비-적용기준이-정리된-표
인력운반(기계설비)

주석
  •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운반량)
  • L : 운반거리(km)
  • V : 왕복평균속도(km/hr)
  • T : 1일 실작업시간
  • t : 준비작업시간(2분)
  •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경사지 환산거리 α × L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2.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3.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4.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5.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6.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7.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8.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5-3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1-5-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화물자동차의-적재량-적용기준이-정리된-첫-번째-표
화물자동차의-적재량-적용기준이-정리된-두-번째-표

화물자동차의-적재량-적용기준이-정리된-세-번째-표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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