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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2021. 8. 10.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착공 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했는지 심사하고 시공 중에는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글자와-좌측-하단에는-위험표시-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중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관리해야 할 현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현장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성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심사하고, 시공 중에는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제출대상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자주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의 높이 및 연면적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터널공사는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존 철도 및 도로 등 하부에 지하보ㆍ차도등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깊이는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중에서 가장 깊은 깊이로 산정합니다.
    다만, ① 건축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굴착부분이 전체 굴착면적의 8분의 1미만인 경우),
    ②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굴착면의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경우(open caisson 기초 등),
    ③ 토석채취, 도로공사 등의 절토(切土)공사의 경우에는 깊이가 10미터이상이라도 제외합니다.

 

내공 단면 : 터널 라이닝 공사와 바닥 원지반 혹은 인버트로 둘러싸인 안쪽 부분의 크기와 모양

 

참고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서 관련법에 따라 별도 발주된 전기 · 소방설비공사는 건축물의 건설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사절차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절차-흐름도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나면 이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친 후에 공사 실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착공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고 본 공사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보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이렇게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나면 공단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데요. 관련 서류가 미비되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보완요청 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 보완기간 10일 이내

 

심사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는데요.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적정일 경우에는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인허가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고요.

 

  • 부적정 사유 : 계획서 내용이 설계도면 등과 불일치하거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절차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절차-흐름도
확인절차

 

공사 실착공 전에 심사절차를 거쳤다고해서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게 아닌데요. 6개월 이내마다 공단에서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확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확인절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확인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조치요청으로 구분하는데요. 조건부 적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10일 이내 개선결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치요청 대상인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치를 요청하고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대상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에 착공하는 건설공사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자체심사 후 자료를 제출하면 그 공사의 준공 시까지는 공단의 확인절차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확인은 해야하지만요.

 

  • 단,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은 사망재해 발생시점 이후부터 공단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에게 지도 · 조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 당해년도 8. 1. ~ 익년 7. 31. (1년 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자체심사 및 확인 시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포함)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지금까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아니라 감사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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